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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바 2025.07.14 10:33

고정희 열사는 1987년에 애국청년단에 가입을 하였지만, 1988년 3월에 체포가 되었다. 그런데, 이적단체로 판결된 것은 1998년도있다. 체포가 된지 10년이 더 된 일입니다.

과연 그가 이 단체에서 무엇을 하였기에 10년 뒤에 판결이 난 단체를 가지고 멍에를 씌우는가.

예를 들어 한총련도 이적단체이다. 그러면 한총련 출신 정치인들은 한 둘인가? 10년후에 있던 이적 단체 판정을 가지고 10년전의 고인의 사고에 덧씌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도 10년 전에 단체에 가입을 하고 10년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국민에게 이적활동단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정부에 반대하는 편지를 대사관에 쓴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고위관료와 같이 부정선거라고 기자회견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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