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부독재 치하에선 무고한 이들을 간첩 조사의 명목으로 끌고 가 정신적, 신체적 고문을 가하는 일이 잦았다. 최종길 열사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며 군부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예다.
최종길 열사는 1932년 충남 공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고 서독 퀼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취임하였다.
1973년 10월 4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에 이어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10월 유신 반대 데모를 펼쳤고,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이에 최종길 열사는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대외적으로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후보의 납치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다른 사건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내 중앙정보부는 1973년 10월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하였다 발표하였다. 중앙정보부는 해당 사건의 용의자 목록에 그간 눈엣가시였던 최종길 열사 또한 포함시켰고, 최종길 열사는 1973년 10월 16일 자진출두한 이후 1973년 10월 19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은 1973년 10월 25일에 최종길 열사의 죽음은 간첩혐의를 자백한 이후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한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1974년 12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전기고문에 의한 타살이라 주장하였으며 쾰른 대학교의 게르하르트 케겔 등의 교수들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으나 1988년 10월 1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서울지방검찰정’의 발표로 종결되었다. 이후 2002년 5월 29일, 최종길 열사의 유족이 국가권력의 불법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06년 2월 14일, 법원에서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국가권력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
유신정권
유신정권은 유신헌법에 기초하여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 유지되었던 정권으로, 제4공화국이라 불리기도 한다.
유신정권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대통령은 기본권 제한, 국회해산권을 가졌으며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임의로 강력한 통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
유신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을 통제/억압하였고, 김대중 납치사건, 2차 인혁당 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의 사건들이 있었던 정권이다.
1979년 10월 26일 10.26사건으로 인해 박정희가 살해당한 이후 유신정권 체제는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 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가 쿠데타를 발발, 정권을 장악하면서 제5공화국이 시작, 유신정권의 막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