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김말룡
노동운동가 김말룡
1927년 2월 2일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김말룡 열사는 1945년부터 조선기계제작소 노조 선전부장 자리를 맡는 것으로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게 된다.
1946년에는 노사분쟁사건 관련으로 구속되었으며, 1954년에는 이승만 대통령 유시위반사건으로 지명수배까지 당하게 된다.
김말룡 열사는 1950년대 대구에서 수십 개 기업의 노조를 지도하는 노동운동가로 성장했고, 노동자의 권익이 아닌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통한 착복을 추구하던 대한노총 지도부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1956년에는 노총개혁에 앞장서 투쟁하며 자유당 기관단체 탈퇴운동을 주도하고, 1958년에는 국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다.
1959년에는 전국노동조합총협의회 의장직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 된다.
4.19 혁명을 통해 얻은 자유도 잠시, 김말룡 열사는 5.16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비난했다는 사건에 연루되어 1961년에 투옥되고 만다.
하지만 김말룡 열사는 이후에도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1967년에는 전국연합 노조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이후 1978년부터는 가톨릭 노동상담소 소장직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했다.
1980년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투옥되는 등 꾸준한 탄압을 받았지만 김말룡 열사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1982년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을 맡고, 1986년에는 전국평신도협의회 사회정의위원회 위원장, KBS 시청료 거부운동 전국본부공동의장직 등을 역임하며 꾸준히 대중의 권리향상에 헌신하였다.
이후 김말룡 열사는 노동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1992년 4월에는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환경노동위원으로 여러 활동을 하였다.
일례로 원진레이온 진상조사 활동, 산업재해보험법 개정 추진, 복수노조 설립, 공무원과 교원노조 보장, 제3자 개입금지 삭제, 노조 운영의 민주화 규정 등 노동조합법 개정 투쟁, 쓰레기 매립 시설, 정수장 수질 관리, 골프장 건설 억제, 농촌회생 등 수많은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이 있다.
또한 1994년에는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환경이 좋지 못해 상습적 노사쟁의가 발생하는 6개 기업을 불렀지만 기업 측에서는 위증과 불출석으로 대응했으며 노동위원장은 정치적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분노한 당시 김말룡 의원은 돈 봉투 사건을 폭로를 결심했다.
한국자동차보험 측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말룡 열사에게 뇌물자금을 전달했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다른 의원들은 다 받으시는데 김말룡 의원 혼자 왜 이러시느냐" 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 폭로에 대해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김말룡 열사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취급했지만 국회 돈봉투 사건은 결국 결정적 증언을 통해 김말룡 열사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 염증을 느낀 김말룡 열사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필사적인 설득을 통해 다시 선거에 나섰다.
김말룡 열사는 결국 낙선하고 말았지만, 낙선한 뒤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운동에 매진하며, 사망 전날까지 민주노총 투쟁본부에서 노동법 개정 관련 회의를 나누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996년 10월 3일, 김말룡 열사는 조카와 함께 아차산 등산에 나섰다가 심장마비로 인해 운명하고 만다.
<김말룡 당시 국회의원이 진상조사에 참여한 원진레이온 사건에 대한 설명>
원진레이온 사건은 노동자들에게 화학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조치 없이 근무하게 되어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던 사건이다.
원진레이온 주식회사는 일본의 도레이레이온 주식회사의 중고 기계를 들여와 1966년 처음 가동되었던 공장으로 당시로선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스코스 인견사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인견사는 현재 많이 사용되는 석유를 원료로 한 합성섬유와 달리 펄프를 재료로 사용하는 섬유이다.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화공약품이 사용되는데, 이 중 이황화탄소는 신경독가스의 원료로 쓰이는 유해물질이다. 장기간 흡입 시 신경을 마비시키며, 단기간에 대량으로 흡입 시 질식사의 위험도 있다. 당시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이황화탄소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된 상태로 정규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8년 노동부에서 원진레이온 사 측에 2만 5천시간 무재해 기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1988년 8월 3일 노동부는 원진레이온에 대하여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이황화탄소가 허용기준치의 2.6배, 유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1.3배 검출되었다 밝혔다. 또한 전담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유기용제 취급 부서 노동자들에게 특수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던 점 등 산업안전보건법 9개의 항목에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밝혔다.
1988년 7월 22일 한겨례 신문에 이황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강제퇴직당한 노동자가 12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보도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이후 노동부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 경영진을 형사처벌하게 된다. 처음 알려진 피해자 12명 이외의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피해자가 추가로 밝혀지기 시작, 1994년 9월에 집계된 피해자는 359명이었으며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거나 검진 신청을 한 사람도 400여명을 넘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했고 그들 중 일부가 끝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1988년 7월 23일 구리노동상담소의 제안으로 문송면 군 수은중독사건 대책위의 관련자와 함께 회의를 가져 논의, 공동투쟁을 결의하며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결성된다. 이는 1988년 8월 18일 17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진다.
1993년 초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 박재윤 청와대 수석은 원진레이온을 폐쇄하기로 결정한다.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쟁취를 위한 원진 비상대책위는 일방적인 폐쇄결정에 맞서 상여시위, 영정시위, 소복행진, 휠체어행진, 해골가면시위, 방독마스크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집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원진 전문병원 설립, 정부 투자기관 재취업보장, 요양 중 사망자 유족보상 지급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1997년 4월 8일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원진의원을 개원하게 된다. 이는 직업병 환자들의 보상금의 일부를 적립해 모인 3억원이란 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었다. 1999년 6월 5일, 당시의 규모로는 장기적 전문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현재의 원진 종합센터로 바뀌어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