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990년대

김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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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투사 김병곤

 

김병곤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난을 겪은 민주화 운동가이다.

1953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김병곤 열사는 1971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대학교 상대에 입학했다.

반독재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김병곤 열사는 1973년 유신 반대 시위 활동을 하다 처음으로 구속까지 당하게 되었다.

1년 뒤인 1974년, 박정희 정권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을 조작한다.

유신 헌법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이 발생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라는 허구의 단체를 만들어내 정권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국가전복 내란음모 혐의로 잡아들인 것이었다.

김병곤 열사 또한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군사법정에서 최연소 나이로 구속되어 사형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김병곤 열사는 독재정권의 공포정치에 굴하지 않았다. 

김병곤 열사는 당시 최후진술 첫 마디에서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외쳤다.

김병곤 열사가 실제로 사형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박정희 정권이 결국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대통령특별조치로 석방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김병곤 열사는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84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 가입한 김병곤 열사는 1985년에는 민민투 사건으로 구속당했고, 1987년에는 투쟁지도부 상황실장의 직책을 맡았다 구로구청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교도소 생활을 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낀 김병곤 열사는 비협조적인 교도소 측과의 싸움 끝에 외래진료를 받게 되었고 진행성 위암 3기를 판명받았다.

1988년과 1989년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1990년 12월 6일 김병곤 열사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제대로 된 민주세상을 보지 못한채 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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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약칭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이 해당 단체 관련자를 정부 전복기도 혐의로 탄압한 사건이다.

1969년 3선 개헌 이후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 1972년 12월 유신헌법을 공포한다.

이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인 반체제운동이 일었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하여 1973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1, 2호를 발동, 이를 억제하려 한다.

그러나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학생시위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정권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 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으며 지하조직을 결성, 인민혁명을 기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따른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며 대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일체 금지시킨다.

그러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로, 박정희 정권이 민주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허구로 만들어낸 수단이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이름으로 유인물이 배포된 당일 저녁, 중앙정보부는 이전까지 일절 알려지지 않았던 단체의 조사를 시작, 명일 긴급조치 발동까지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1974년 4월 17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인민혁명당’의 연결고리로 정남을 지목, 체포하였다.

이후 대학가의 주요 인물들을 비롯한 과거 진보정치계 인사, 진보적 지식인 등 민주화 세력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 체포 후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가 관계자 1204명이 조사를 받고 그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1974년 5월 27일 비상 보통군법회의 검찰부가 이 단체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존재하여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발표하였다.

1975년 2월 15일 박정희 정권은 심각하게 악화되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 대통령특별조치를 통하여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석방한다.

1993년 11월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가 발족,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해당 사건이 조작된 민주화 운동 탄압 사건이었음을 공표하였다.

2010년 10월 법원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해 520억원의 국가배상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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