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차봉천
차봉천 열사는 1947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981년 국회 행정직 7급 시험에 합격하여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1998년 ‘국회사무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준비위원장을 맡으며, 열사는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씨앗이 되고자 하였다.
2000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 연구회와 ‘전국공무원직장협회총연합위원장’을 맡으며, 노조의 깃발을 올리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2001년과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을 위해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천막농성과 수배에 맞서 투쟁 하였고, 마침내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시켰다.
노조 출범과 함께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열사는 노조 결성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신이 되고 방향이 되어주었던 열사의 뜻은 공무원노조를 통해 자본과 권력에 굴종하는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는 투쟁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는 옥중에서 대부분의 지도부들이 연행된 절대절명의 위기속에서 진행된 연가파업 때,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전투경찰 원천봉쇄망을 향해 달려가 그 강고한 방어망을 뚫고 한양대 진입에 성공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경찰의 봉쇄망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내달리는 우리는, 굴종의 장막을 뚫고 일어서는 우리 공무원은 노동자다”라고 외쳤다.
2008년 오랜 투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62세의 나이오 고려대 병언에서 생을 마감했다.
열사의 죽음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5만 조합원들은 동지를 잃은 슬픔과 함께 차봉천 위원장이 염원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장례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장으로 치추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개요
2002년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 노동조합.
역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위치'는 타 노동자들에 비하여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노동3권이 제한된 상태였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 시도들이 있었지만 1989년에야 들어서 겨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었다.교사들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9년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건설되었다.[1] 이 단체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을 거쳐서 2002년 3월 마침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임금, 노동환경 문제 등을 다루었다. 2004년 10월에는 '공무원노동자 정치자유선언'을 발표하고, 그 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대대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조합은 분열되고 말았다. 법내 진입을 놓고 찬성하는 측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반대하는 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갈라진 것이었다. 이후 이들은 5년 가까이 따로 활동하다가 2009년 마침내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더불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을 이루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래 들어간다. 2010년에는 원래의 이름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되돌아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법외노조가 된 후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총 다섯차례 설립 신고를 했지만 반려되어 법외노조가 되었다가 2018년 3월 29일 노동부가 노동조합설립증을 교부해 10년 만에 법적지위를 회복한 법내노조가 되었다.
2018년 현재 조합원 수는 약 14만 명으로 19개본부 217개 지부와 함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진군가
본조에서 불려지는 노래로 추동엽이 작사 및 작곡하였다.
망설일 것 없다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
쇠줄도 단김에 빼라 했다 정권의 하수인은 이제 그만
물러설 순 없다 뒤돌아갈 필요도 없다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다 관료사회 부속품은 이제 그만
지난 반세기 우리의 역사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 왔다
이제야 굴종의 사슬을 끊고 노동자 이름으로 당당히 섰다
구십만 동지들의 희망으로 부정부패 없는 통일된 조국
노동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조여 진군하여라
산하 지부
이곳을 참조.
총 19개 본부 217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1] 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비롯한 노동권보장개선을 조건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조건을 수락 후 실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허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이나 지나서야 간신히 허가했다. 실제로 이때문에 3년동안 권고만 13번이나 받았다. 설립 이후에도 공무원노조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단체교섭권 등에 제한을 걸었고 이로인해 OECD와 ILO는 한국정부에 개선권고를 반복하고있다. 심지어 2006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부 폐쇄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