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980년대

이재문

 

이재문.jpg

 

 

민족해방과 자주평화통일에 몸바친 혁명가 이재문

 

 

이재문.jpg

 

 

이재문 열사는 1934년 7월 9일 경북 의성 출신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가이다.

 

이재문 열사는 1954년 경북대 정치학과를 입학, 1957년 영남일보 견습기자로 입사 후 1958년 대구일보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1961년 민족일보 창간에 참여하며 정치부 기자로 근무한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인해 민족일보가 폐간되며 간부들이 검거, 이재문 열사 역시 수배당하며 수모를 겪는다. 1963년 영남일보와 대구매일신문사의 기자로 근무하던 중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에 휘말리며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대구경북지구의 운영위원 겸 대변인을 역임, 민족민주운동에 헌신하였다.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인해 이재문 열사는 1급 수배를 당하였고, 피신생활 중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인해 여덟 명의 열사가 사형을 당하자 투쟁 조직을 구상, 1976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기의 역할을 맡아 투쟁을 벌인다. 그러나 1979년 10월 ‘부마 민주 항쟁’으로 시작된 반유신의 물결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된 유신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 사형을 선고받는다.

 

이재문 열사는 고문과 폭행을 당하던 수감생활 도중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듣고 학살에 대한 항의로 단식을 행하였고, 고문과 단식으로 인해 1981년 옥중에서 사망한다.

 

 

_VAM1449.JPG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과 1974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국가반란을 시도하였다 발표된 사건이다.

1960년 4.19 사건 이후 조직된 사회운동 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등의 단체들은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쿠데타세력에 의해 예비검속 당하게 되었고, 주요 인물들이 투옥되었다. 또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3년 6개월을 소급적용, 4.19 시기에 분출했던 민주적인 요구들을 묵살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이후 거세지는 학생들의 반대 투쟁과 군사정권의 퇴진요구에 1964년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 1964년 8월 인혁당 사건을 발표하여 학생들의 시위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는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혁당이 존재한다 발표하였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하였으며 이후 총 47명을 송치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들은 구속연장 만료일인 9월 5일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었다”며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들며 만장일치로 기소를 거부하였고, 그중 3명은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였다. 

1964년 9월 12일 한국인권옹호협회장 박한상 의원이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도예종 등 26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중앙정보부에서 “나체로 물과 전기로 심한 고문을 당했다.”라고 폭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1964년 10월 검찰은 구속기소한 26명 중 14명에 대하여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하였으며, 나머지 12명과 추가 구속한 13명에 대해서 죄목을 국가보안법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변경하여 재판을 속행, 1965년 1월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반공법 혐의가 인정된 도예종, 양춘우 2명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1965년 5월 29일 2심 선고공판에서 도예종, 양춘우를 포함한 1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1965년 9월 21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9년 3선개헌안을 통과시켜 1971년 3번째 연임을 시작, 1972년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제정하였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자 유신정권은 대통령긴급조치를 선포, 이를 위반한 자들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하도록 하였다. 1974년 4월 3일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과거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1974년 4월 25일 민청학련이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일본공산당원,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을 배후에 두고 정부 전복 이후 민족지도부 수립을 계획했다는 내용의 인혁당재건위사건을 발표,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23명을 기소하였다.

1974년 7월 비상보통군법회의는 23명의 피고인 중 7명에 대하여 무기징역, 4명에 대하여 징역 20년, 4명에 대하여 징역 15년, 8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 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명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8인에 대한 형을 집행하였다. 시신은 가족들의 확인 없이 화장되었으며 사형집행 소식은 이틀이 지난 후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는 유신체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기억되어 국제법학자협회에서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이라 발표,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도 2005년 12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사건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은 도예종 등 인혁당재건위사건 희생자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0년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불법구금 등의 사실이 규명되었다.

 

<관련자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6893

https://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09

https://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27

 

 

남조선민족해방전선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약칭 남민전은 1976년 결성된 반유신 민주화와 민족해방을 목표로 결성된 비합법 지하 조직이다.

1976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결성하였으며 1979년 10월 9일, 1979년 11월 3일 구자춘 내무장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남민전을 주도한 이재문은 민족일보 기자로,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974년 민청학련과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수배가 된 상황에서 남민전을 결성하였다.

1977년 1월 반합법 전술조직 ‘한국민주투쟁위원회’를 결성,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과 기관지 ‘민중의 소리’를 8차례 배포하였고, ‘민주구국학생연맹’, ‘민주구국교원연맹’, ‘민주구국농민연맹’을 결성하였다.

‘혜성대’라는 이름의 별동대를 조직, 자금조달을 위한 강탈 사건을 벌이기도 하였다.

1979년 10월 4일 공안기관에 의해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이수일, 김남주 등의 남민전 회원들이 체포되었으며 1979년 11월 총 84명의 조직원이 체포된다.

박정희 정권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에 따라 국가 변란을 기도한 도시게릴라 조직’이라 표현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재벌 회장집을 침입하여 절도했다’고 공표하는 등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발표하였으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1981년 11월 22일 이재문이 감옥에서 사망, 1982년 10월 8일 신향식 사형 집행, 안재구, 임동규, 이해경, 박석률, 최석진 등의 인물은 무기징역 선고, 김남주, 이수일 등은 징역 15년의 형을 받았다.

관련자들은 1988년까지 모두 석방되었으며, 2006년 관련자 중 최석진, 박석률, 김남주 등 29명이 반유신 활동을 근거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다.

 

<관련자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3400

https://archives.kdemo.or.kr/photo-archives/view/00755380

 

이재문.jpg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