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990년대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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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사 김성수

 

 

김성수 열사는 제 176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인정자로서,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 중 의문사를 당하였다.

 

김성수 열사는 1968년생으로 1986년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입학하였다. 열사는 '철학인의 모임', '총학생회 연극부'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4.19 기념집회', '전방입소 반대'등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6월 16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리영희 교수의 강의를 듣고 나오던 중 관악경찰서로 연행되었으나 훈방조치 되었다.

 

1986년 6월 18일, 김성수 열사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1학기 시험준비를 하던 도중 40세 가량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간후 행방불명되었다. 3일 후 부산송도 앞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버 최영봉씨에 의해 발견되어 22일 경찰에 의해 인양되었다. 시신은 바위틈에 시멘트 덩어리를 달고있었고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성적 불량에 의한 비관 자살로 처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족은 의문스러운 죽음과 수사 결과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검경은 납득할 만한 자살 이유나 추정될 만한 사인도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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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열사의 유족은 1998년 11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는 2000년 1월까지 지속됐고, 이것을 계기로 1월 15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후 2000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기는 이 사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으나 2기 위원회는 학생운동에 참여한 수배 학생을 검거하려는 공안기관이 김성수 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 이에 2006년 민주화보상위원회는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상 결정을 내렸으나, 정신적 손해 부분은 보상에 반영되지 못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민주화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보상 결정 13년 만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16일 법원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성수 열사의 행방불명 뒤 행적과 사망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행사로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인에 대한 수사를 은폐·왜곡함으로써 김군의 생명권과 유족들의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유족에게 5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을 대리한 양홍석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묻히고 잊힌 수많은 의문사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김군과 같은 수많은 죽음이 조금이라도 재평가되고 기억됐으면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김성수열사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sungs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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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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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2-01-17 오후 13:47

김성수열사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입니다.

김성수열사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sungs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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