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상림
탐욕의 개발 앞에 인권의 망루, 시대의 망루에 올랐던 이상림 열사
이상림 열사는 1938년 12월 20일 충남 당진 출생으로 용산 참사 희생자이다.
1986년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한강갈비’를 운영하였고 1993년 같은 자리에서 아들과 같이 ‘레아호프’로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2007년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 이상림 열사의 가게가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용역 직원들의 협박과 폭행, 영업방해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자 이상림 열사는 2007년 11월 ‘용산4지구 세입자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 2008년 3월 ‘용산4지구 상공철거민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해당 단체의 초대 위원장을 위임하였다.
이상림 열사는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서울시와 용역, 그리고 건축사들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던 2009년 1월 19일, 겨울철 강제철거를 막기 위하여 세입자들과 남일당 옥상을 점거, 농성하며 철거 반대 시위를 하였으나 경찰의 성급한 진압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일명 ‘용산 참사’에서 화재에 휘말려 사망하였다.
이상림 열사의 시신은 1월 20일 경찰에 의해 강제로 부검되었고 2010년 1월 9일 ‘용산 참사’ 355일 만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이 치뤄졌다.
용산 참사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흔히 ‘용산 참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건물 옥상에서 농성중이었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의 회원들이 경찰과 용역 직원들을 상대로 저항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인 용산4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을 시공업체로 지정, 강제철거를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승인한다.
용산4구역의 재개발 철거민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3개월분의 휴업보상비와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으로 받게 되었으나 이에 철거민들은 생계수단을 잃게되는 상황에서 해당 보상액수는 터무니없다며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고, 2007년부터 100여명의 세입자들이 반대 시위를 벌여오게 된다.
본격적인 철거는 2008년 11월경 시작되었고 철거민들은 거처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겨울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에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으며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9년 1월 19일 새벽,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은 용산 남일당 건물을 점거, 경찰과 용역 직원의 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화염병과 같은 도구를 준비하였고 통로에 쇠파이프를 용접하여 만든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농성자들을 진압, 체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 병력을 상대로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은 격렬히 저항하였고 농성 시작 25시간 이후 경찰과 철거민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긴급하다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를 필두로 한 경찰 지휘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 진압을 결정, 당시 경찰이 화재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 유류화재 제압을 위한 화학 소방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경찰특공대가 농성중인 망루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사전준비가 필요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는 이를 무시하고 진압 계획을 진행한다.
당시 현장 진압을 맡은 경찰특공대 제대장이 작전 연기를 건의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비아냥과 함께 진압을 강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결국 경찰특공대는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망루에 진입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이용, 컨테이너로 경찰특공대원들을 이동시켜 진압하려는 작전을 세웠고 이 과정 중에서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 화염병 제조를 위해 내부에 쌓아놨던 인화성 물질이 흐르며 유증기로 변해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다.
망루에 화재가 나며 사망자 6명, 부상자 23명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중 한 명은 경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