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방영환
1968. 08. 05생
2023. 10. 06운명(55세)
2008.1. 택시운전 시작
2012.4. 동훈그룹 주호교통에 입사
2019.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동훈그룹) 분회 설립
2020.2. 불이익변경 근로계약 거부를 이유로 사무장과 함께 해고
2022.11.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로 원직복직(사납금제 근로계약 거부)
2023.2. 최저임금법 준수 및 체불임금 지급 촉구 1인 시위 시작
2023.5.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 무혐의 처분
2023.9.22. 최저임금법 위반, 폭행 등으로 해성운수 대표 고소
2023.9.26. 택시월급제 이행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요구하였고, 해성운수 앞 ‘책임자 처벌’ 유언을 남기고 분신
2023.10.6. 한강성심병원 입원 치료중 영면
해성운수 택시 기사들을 도급방식, 기간제방식으로 채용하는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 결성
사측은 주야간 승무변경, 폐차 직전 차량배치. 에어컨고장 차량 배차등의 부당함들 당함
몇 차례 부당해고, 법원 판결으로 복직에도 회사의 탄압은 지속됨
수차례 폭행 사실과 부조리 문제, 불법 상납금제도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결국 방영환 노동자는 스스로의 몸을 불살라 택시 기사들의 아픔을 사회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2023년 9월 26일 그는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택시월급제 시행하라"라는 짧은 외침을 남기고 스스로 분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